대학 통·폐합 수월해진다… 교원 확보기준 완화

2011-12-0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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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대학 통·폐합의 큰 걸림돌 중 하나인 교원 확보기준이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립대 통·폐합 활성화'에 따라 완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교원 확보기준의 하향 조정을 골자로 한 ‘대학 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사립대 통·폐합 4대 요건인 교원, 교지, 교사, 수익용기본재산 중 교원 확보 기준이 다른 기준에 비해 과다해 통·폐합 촉진에 장애가 있어 이를 개정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의 학과 또는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은 통·폐합 신청 3년 전(4월1일 기준)의 확보율 이상을 유지하면 된다.

기존에는 교사·교지·수익용기본재산에는 이런 기준을 적용한 반면 교원에 대해서는 확보율 61%(전문대·산업대 50%)을 지키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개정안은 대학과 전문대가 통합할 때 전문대 3년 과정 입학정원의 60%에 해당하는 인원을 줄이던 것을 40%만 줄이도록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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