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9월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요구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우리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며 이런 의견을 내놓았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FTA 협정문에서 기업의 원산지 관리를 ‘자율발급제’로 규정, 기업마다 자율 책임 아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관세청은 “미국의 경우 자율발급제도를 89년 캐나다와의 FTA에서부터 시행하고 있어 미국 기업은 검증준비를 완료한 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관행화돼 있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 수출기업은 미국 세관의 검증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준비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사례가 많아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미국 세관은 원산지 위반 시 관세·내국세·수수료를 모두 더해 4배의 벌금을 기업에 부과하고 있다.
관세청은 “미국은 관세전문 컨설팅회사 등 민간전문가에 의한 원산지 관리를 보편화해 정확한 업무가 가능하다”며 원산지 관리시스템이 취약한 국내 상황을 염려했다.
또 한미 FTA가 발효되면 쌀을 제외한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마늘, 고추 등 농수산물의 관세가 철폐돼 캐나다, 멕시코 등의 물품이 미국을 거쳐 우회 수입될 개연성이 높아 국내 취약산업 물품의 우회수입에 따른 세수 축소도 우려했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 지원을 위해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무료 배포하고 원산지 사전검증서비스, FTA 교육·컨설팅 확대, 민간 원산지전문자격제도(원산지관리사) 시행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 원산지정보 수집 강화, 전문가 초청 세미나 등 원산지검증 역량 확대, FTA 상대국간 원산지검증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등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