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 평택항만공사는 “1일부터 평택항 항만배후 단지의 개발과 관리·운영에 관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기존 국가사무였던 항만배후단지 입주허가 및 변경, 건축허가 및 신고 수리 등 총 14개 업무가 경기도로 이관돼 1일부터 관련 업무를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구분, 입주허가, 토지의 양도, 임대 등 10가지 사무는 경기도에서, 자유무역지역 관리, 출입증, 통행증 발급, 시설관리 운영 등 4가지 업무는 경기평택항만공사가 맡게 됐다.
한편 도 관계자는 “지자체가 항만공사를 설립, 관련 국가사무를 위임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향후 평택항에 대한 경기도의 영향력을 높여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