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조상땅 찾기 행정서비스가 시민들의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토지 소유권 보호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30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는 자신도 모르고 있는 본인 명의의 토지소유현황을 알려주거나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조상 땅을 찾아주는 서비스로, 시는 지난 2001년부터 시작해 최근까지 2만5,917필지, 4607만㎡(1,394만평)의 조상땅을 시민들에게 찾아줬다.
또 올해에만 650건의 신청을 받아 1784필지, 364만㎡(110만평)의 토지소유현황 자료를 시민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그간 토지소재를 알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는 데 이 서비스로 토지관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개인정보(재산권)에 관한 내용이어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 조상땅 조회신청을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신분증과 각종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토지정보과나 각 구청 시민과를 방문·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