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그룹 측은 이날 공식입장 자료를 내고 "2007년 12월 당시 하이마트 100%지분을 보유한 코리아CE홀딩스와 1조 9500억에 계약을 맺고 경영권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서 상에는 경영권 보장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고, 다만 고용인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고용해지를 않겠다는 일반적인 고용관련조항이 있으며 그 기간이 인수종결일(2008년 1월 30일)로 부터 7년으로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유진그룹 관계자는 "선 대표를 포함한 임원(executive)은 고용인(employee)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며 "선 대표가 이 조항을 가지고 경영권 보장을 운운한다면 선 대표 본인 스스로가 고용인(employee)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고용인이 경영권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유진그룹은 선대표가 경영권 보장 증인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경영권 보장은 없었다는 증언을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