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신 전 차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차관은 문화부 차관 재직시절인 2008~2009년 SLS조선 워크아웃 저지 등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이 회장으로부터 SLS그룹 해외법인카드를 받아 백화점, 호텔 등에서 1억3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차관은 또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경선캠프 역할을 한 안국포럼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던 2007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사업가 김 모씨로부터 그랜저 차량 리스비용 1400여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