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업계에 따르면 아이폰4S의 ‘미리 알림’ 기능 가운데 위치 정보와 관련한 알림이 국내에서는 동작하지 않는다.
이 기능은 사용자의 위치정보가 구글이나 애플 등의 서버에 저장돼야 이용할 수 있는데, 국내법이 이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동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위치정보법은 해외에 둔 서버에 국내의 지도 정보나 위치 정보를 저장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할 일(To-do) 관리 애플리케이션인 ‘미리 알림’은 시간 또는 위치에 따라 사용자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
예를 들어 집으로 가는 길에 반찬거리를 사려고 미리 알림을 설정해두면, 아이폰이 이를 잊지 않도록 귀갓길 시장을 지날 때 알려 주는 기능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