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법안 연내 통과 가능할까

2011-11-2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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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통과위해 사력 다하겠다"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국방부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작전지휘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핵심으로 한 국방개혁법안이 연내에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연내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오는 29일까지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으로 인한 정치권의 여파로 난관에 봉착한 느낌”이라면서 “이번 달까지 개혁법안이 법안 소위 심의를 거쳐 내달 초에는 국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도록 애를 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시작전통제권이 2015년 12월 한국군으로 전환되는 시한이 정해진 상황에서 이에 필요한 조직을 갖추고, 바뀐 조직을 바탕으로 검증 연습을 하려면 개혁법안이 국회에서 해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 때문.

원유철 국방위원장은 지난 22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방계혁법안 심사를 29일까지 끝내줄 것을 의원들에게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관진 국방장관은 내주 국회 국방위원과 여야 원내대표 및 중진의원, 비교섭단체를 접촉하면서 개혁법안의 연내 처리 필요성을 이해시키고 협조를 당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안은 지난 6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됐지만 해ㆍ공군 예비역들의 불만 표출과 한미FTA 현안에 밀리면서 현재 데드라인까지 몰린 상황.

한나라당은 18대 국회 일정과 내년 4월 총선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더는 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전반적으로 국방개혁안이 조급하게 입안됐다면서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국방위에 포진한 대장 출신 여러 명의 의견이 각론에서 첨예하게 갈렸던 것도 그간 속도를 내지 못한 한 요인이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재 합참의장이 행사하는 작전지휘권을 육ㆍ해군 총장에게 넘기는 지휘구조 개편에 대해서 의견 통일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공군 작전지휘권은 전작권 전환 후에도 미 7공군사령관이 계속 행사하게 되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은 정리된 상태다.

국방부 관계자는 “중국과 북한 등 주변국에서 우리 군의 국방개혁 의지를 분명하게 주시하고 있다”면서 “만약 개혁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방개혁이 미뤄지면 대외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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