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시정과,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원사업주의 동종ㆍ유사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동등한 수준의 임금과 복리후생, 상여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원사업주가 적정한 도급대금을 보장하도록 의무화 했다.
또 고용안정을 위한 장기계약이나 계약갱신 보장을 보장하고, 원사업체에서 직원을 신규채용할 때는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우선 채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으로 분류되지 않아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차별시정 신청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난 7월과 9월 발표한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차별해소 방안이 가이드라인 수준에 그치면서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법안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소속한 한나라당 내 개혁성향인 초선의원들의 모임 ‘민본21’은 앞서 지난 25일 △비정규직 대책 강화 △대기업 시장지배력 남용방지ㆍ성과재배분 강화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등 3가지 쇄신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발의안을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은 뒤 오는 28일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