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소득세법 개정 이전에 받은 뇌물도 ‘기타소득’의 일종인 사례금으로 간주해 과세대상이 된다는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전직 세관 공무원 조모 씨가 ‘뇌물에 대해 부과된 종합소득세 4천800만원을 취소하라’며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는 양주 수입업체에 대한 수출입 신고사항 적정 여부를 심사하며 수백억원을 환급받게 하고 사례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다”며 “이 돈은 옛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한 종류인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뇌물과 알선수재로 받은 금품은 2005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기타소득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됐지만, 그렇다고 그 이전 뇌물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는 해석이나 관행이 존재한 것은 아니다”며 “국세청장은 2004년 국정감사에서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입증되는 불법소득은 모두 사례금으로 봐 과세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해 9월 동작세무서가 1억원에 대해 종합소득세 4천800여만원을 부과하자 ‘뇌물을 기타소득으로 보는 소득세법 조항이 마련되기 전에 받은 뇌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취소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