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마을버스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최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4일 오후 10시께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일대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94%의 만취 상태로 30여분간 마을버스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승객들은 버스가 급정거하는 등 최씨가 불안하게 운전하자 음주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