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업체별 과징금은 엘에스가 126억2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온전선 65억7700만원, 일진홀딩스 36억7400만원, 넥상스코리아 14억2400만원, 제이에스전선 10억3200만원 등의 순이다.
특히, 이 가운데 공정위는 엘에스와 대한전선, 가온전선, 전선조합 등 4개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조치했다.
합의참여자들은 경쟁상태에서의 낙찰가격 하락과 물량수주 불확실성을 담합을 통하여 제거함으로써 모든 업체들이 높은 수익과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담합에 이르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 사업자들은 한전이 1998년 8월 부터 2007년 9월까지 8개~11개 품목에 대하여 입찰한 220여회 총금액 약 1조3200억원 상당의 물량을 낙찰(평균 낙찰률 99.4%) 받아 배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합의 참여자들은 낙찰 예정가격 인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유찰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합의참여자들은 지난 2000년 8월 25일부터 같은 해 9월 28일까지 실시된 지하 및 공중 전력선 등의 각 규격별 입찰을 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거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7회 내지 15회 유찰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한전은 위 각 품목의 규격별 낙찰예정가를 9.9% 내지 27.3% 인상하였고, 이에 따라 한전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은 약 200억원에 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를 통해 전선산업 분야의 오랜 담합 관행을 타파하고 고착화되었던 한국전력공사 입찰의 물량배분 담합 구조를 와해시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분야의 관행화된 담합 행위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시장경쟁 원리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