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22일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대변인 성명을 통해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한미 FTA가 발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미 FTA 협정문 제24.5조 1항은 '양국이 각자의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날로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정문 대로 '서면통보 교환 후 60일 이후'라면 FTA 발효시기는 일러야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에나 가능하다. 두번째 조건인 '양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로 한다면 발효시기가 훨씬 앞당겨질 수도 있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FTA 이행법안을 통과시켜 이미 법적 요건을 갖춘 반면 우리는 비준안과 그에 따른 부수법안의 처리에도 아직 시행령 등 후속법안의 손질이 필요한 상태이다.
후속법령 개정이 한 달 정도 소요되는 점을 참작하면 우리나라가 발효 요건을 충족하는 시기는 연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법령 정비를 마치고 FTA 이행준비를 확인하고 난후 서면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양국은 모두 발효 목표시기를 '내년 1월 1일'로 잡고 있음에도 표현이 갈리는 것은, 한·미 조역 시행 절차에 대한 두 나라의 법적 차이와 정국 상황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과의 조약 체결권이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에게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의회에 권한이 있어 미 행정부가 FTA 발효시점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더욱이 미국은 하원을 야당인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어 정해진 시점을 놓쳐 FTA 발효가 지연된다면 행정부가 의회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게 되고 책임문제가 불거진다.
최석영 통상교섭본부 FTA 대표는 "'내년 1월 1일'은 한미 FTA 발효의 목표일이지 꼭 그날 하기로 합의한 날짜가 아니다"며 "미국은 정부와 의회의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막도록 신중한 표현을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준안 처리가 예상보다 늦어졌고 또 다른 돌발 변수로 FTA 발효가 미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는 것.
최 대표는 "정확한 FTA 발효시점은 두 나라의 이행노력이 어느 정도 가시화하고 준비가 갖춰지는 12월 중순이나 말쯤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형 통상교섭조정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에 대한 질문을 받고 "혼선이라고 할 것은 없다. 우리도 '가능한 한 빨리(as soon as possible)'라는 입장"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