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피의자 24시간내 기소' 조항 개선 검토키로

2011-11-2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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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한미 양국이 23일 주한미군 피의자의 신병을 인도받을 경우 24시간 이내에 기소하도록 한 현행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합의사항(Agreed view)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우리 수사기관이 미군 피의자를 신문할 때 미국 정부 대표가 신속하게 입회하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김형진 외교부 북미국장과 제프리 레밍턴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89차 SOFA 합동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현행 SOFA 규정 가운데 22조 5항 '다'에 관한 합의의사록은 '특정사건에 있어서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인도를 요청하는 어떤 경우에도 호의적 고려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SOFA 운영위원회의 별도 합의사항에 따르면 주한미군 피의자의 신병을 인도받을 경우 24시간 이내에 기소토록 한다’고 돼있어 일선 수사기관이 현실적으로 수사와 기소절차를 진행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24시간 이내 기소’ 조항이 우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주한미군 신병인도 요청을 하는데 제약을 주고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토록 요청했으며 주한미군측도 이에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신병인도후 기소까지의 시한을 합리적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강력범죄의 경우 수사현실상 24시간 이내에 기소하는 것은 무리라는게 대체적 의견이며 동두천 미군 성폭행 사건의 경우도 12일이 걸렸다“면서 ”합리적 시간범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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