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3일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제조물 책임법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기업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법률이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을 비롯, 정병두 법무실장 및 선진법제포럼 회원과 한국소비자원,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제조물책임법 개정은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와 기업경영의 부담완화라는 두 이익을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제조물책임법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진법제포럼은 법무부가 법제선진화 작업의 일환으로 2007년 11월 결성한 전문가 자문기구로 경제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인사 등 8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