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감정평가액을 구간별로 나눠 구간별로 정해진 요율을 곱해 계산된 금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지금까지는 감정평가 의뢰인과 감정평가업자의 협의에 따라 구간별로 계산된 금액에서 상하 10%를 가감할 수 있었다.
국토부는 수수료 범위가 기본 수수료의 20%까지 확대됨에 따라 감정평가금액이 동일한 물건이라도 평가에 투입되는 업무량이나 난이도에 따라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그동안 감정평가 수수료율이 획일적이어서 품질 경쟁을 벌일 여지가 작었지만 앞으로는 수수료의 변동폭이 넓어짐에 따라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하고, 감정평가 품질의 질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당초 수수료율의 범위를 기본 수수료에서 최대 30%까지 확대할 방침이었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감정평가 수수료 수입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평가업계의 반발 등을 고려해 20%로 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감정평가액이 같으면 평가사의 노력 여하와 무관하게 수수료도 동일했다"며 "앞으로는 평가가 용이한 도심지의 부동산은 수수료를 낮게 받고, 평가가 어려운 산간지역의 부동산은 수수료를 높게 받는 등 차등적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감정평가업계의 반발로 주춤하던 감정평가 선진화와 한국감정원에 대한 업무 재조정 작업도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 한국감정원의 공적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왔으나 국회와 평가업계의 반대로 법 개정이 난항을 겪자 행정조치(관보 고시) 방식으로 감정평가협회가 수행하던 공적기능을 한국감정원으로 대폭 이양했다.
최근에는 감정평가협회가 독점해오던 감정평가 사후 감독·검증(타당성 조사) 기능을 한국감정원으로 넘겨 평가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