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농림수산식품부는 '겨울철 조류 센서스'조사 결과, 이같은 분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올 10월중 철새도래지 분변 3560점에 대한 검사결과 4건의 저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야생조류 61마리에 대한 포획 검사결과 10건의 H5 항체 양성이 검출되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병원성 AI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AI 역학조사 결과, 철새에 의한 유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겨울철 철새에 의한 바이러스의 가금류 사육농장내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며 "전국 1만1000호 가금류 사육농가에 AI 방역 행동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난 1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특별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농가의 방역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생산자단체 및 지자체 주관으로 가금류 사육농가 등 전파우려 대상자에 대한 순회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과거 AI 발생 및 야생조류 항원·항체가 분리된 집중관리지역(36개 시·군)에 대해서는 농장별 책임자를 지정(공무원 1명당 10호 내외)하여 전화 및 임상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는 이어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금류 사육농가 등 축산관계자는 AI 발생국가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 하게 여행하는 경우 축산농장 방문을 금지해 줄 것, 매주 1회 이상 농장 소독, 매일 1회 이상 예찰, 외부인이나 차량의 출입통제, 가금 농장주의 철새 도래지 출입자제 등 농가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AI 의심 가축을 발견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달 1∼9일 동안 집중관리 지역내 2525호에 대한 임상예찰과 시·도 교차점검(50개 시·군 149호)을 실시한 결과, 농장내 축사 입구의 발판소독조 미 설치 등 농가 위반사항 6건을 시정 조치했다. 소독실시기록부 미 비치 운반차량 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다.
농식품부는 농가, 유관기관, 지자체별 유사시 초동방역 능력 제고를 위해 가상 방역훈련(CPX)을 12월 초에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