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법제반은 직장내 임산부들과 산모들의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여직공특수노동보호조례」를 21일 발표했다고 중국 매체들이 전했다. 23년간 시행되어온 「여직공 특수노동보호규정」도 이에 근거하여 개정될 전망이다.
내용에 따르면 출산휴가는 90일에서 ‘98일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유산에 따른 휴가도 임신 개월 수에 따라 2주 이상에서 길게는 ‘6주 이상’으로 늘어났다. 또한 산전검사에 따른 휴가는 연월차 휴가와 별도로 하고 수유기 동안 1시간 늦게 출근할 수 있도록 했다.
수유기 여성의 경우 하루 2회 매회 30분간 수유시간을 가질 수 있고 이를 합쳐 1회 1시간으로 사용해 출근을 1시간 늦추거나 퇴근을 1시간 일찍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수유기 여성에게는 모유수유의 유무를 떠나 근무시간연장이나 야간근무를 시킬 수 없게 규정하였다.
사용자측은 2년마다 여성근로자에게 자궁경부암, 유방암 등 부인병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업무시간내에 산전검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별도로 휴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또한 임신7개월 이상의 여성근로자에게 연장근무나 야간작업을 시킬 수 없도록 조치하였다.
유산의 경우 4개월 이하는 2주 이상의 휴가가, 4개월 이상은 6주 이상의 휴가가 주어지며 출산이나 유산시 소요되는 의료비용, 월급, 출산보조금은 출산보험기금에서 지불하도록 하였다. 출산보험기금은 사회보장기금 중 하나로 출산으로 단기간 직장을 떠난 여성들에게 제공되는 보조금이며 사용자측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사용자측이 조례를 위반하면 여성근로자 1인당 5,000위안(한화 약 90만원)까지 벌금을 내야하며 책임자는 법에 따라 처벌되고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최근 중국 정부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사회보험비 보고 및 납부 관리규정 초안’을 발표하는 등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 항목을 확대하는 법안을 잇따라 마련하고 있다. 이에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은 ‘준조세가 급증한다’며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