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도시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도시지역에서 인근에 학생을 수용할 학교가 있으면, 학교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최소면적 요건이 기존 30만㎡에서 20만㎡로 축소된다.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도 나지로 간주돼,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나지비율이 50%를 넘도록 한 규정을 충족하는데 유리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국토부 장관이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및 그 주변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한 기관도 시행자에 포함시켰으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공급하는 임대주택용지도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발계획 수립시 협의의견 제출기한을 30일로 명시하고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으며, 정부출자법인 청사부지의 감정가격이하 공급을 허용한 한시적 규제완화 적용기한을 2년 연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도시개발을 활성화시키고,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원활한 개발을 지원해 혁신도시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