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21일 교과부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들에 관한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초·중·고등학교 비정규직은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지급받고 있어 통상 ‘학교회계직원’이라 하며, 학교장이 채용하고 근로기준법 등 일반 노동법 적용이 적용된다.
이들은 약 13만명으로 직종별로 급식종사원(45%), 교무 보조(6.9%), 특수교육 보조(4.6%), 과학 보조(3.6%) 등 30종 안팎의 형태가 있다.
이번 신설 및 증액되는 7개 수당은 △교통보조비(월 6만원) △장기근무가산금(월 5~13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연 178만원) △가족수당(월 8만원) △보육수당(월 3만원) 등 공통수당 5개와 △기술정보수당(월 2만원) △특수업무수당(월 2만원) 직무수당 2개다.
이에 따른 소요 재원은 △교통보조비 660억원 △가족수당 396억원 △자녀학비보조수당 245억원 △장기근무가산금 242억원 △기술정보수당 9억원 △보육수당 6억원 △특수업무수당 5억원 등 총 1563억원에 달한다. 이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 등을 거쳐 내년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 등에 반영될 예정이다.
교과부는 이날 오후 대회의실에서 학교회계 직원 3개 노조와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처우개선 방침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근로조건 세부사항은 ‘시도교육청 학교회계 직원 공동관리협의회’를 두고 협의·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