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주재로 경찰과 검찰, 법무부 등 관계기관 실무자들이 참여한 형사소송법 시행령(대통령령) 합의안을 논의한 합숙토론이 19일 오후 합의 없이 마무리됐다.
경기도 모처에서 경찰과 검찰·법무부의 실무 책임자 3명씩이 참가한 이번 합숙은 끝장 토론을 통해 검찰과 경찰의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약속한 2박3일을 하루 넘긴 3박4일 동안 진행하고도 합의안을 만들지 못했다.
검찰과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령에 수사지휘 절차과 규칙을 담은 사법경찰집무규칙을 포함시킬지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내사의 범위, 전·현직 검찰 직원에 대한 수사시 검사의 수사지휘 배제, 수사지휘에 대한 거부권 등을 놓고 토론이 진행됐다.
하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현재로선 총리실이 절충안을 내 강제 조율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끝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내년 1월1일까지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못한 채 개정 형소법이 발효될 수도 있다.
한편 검찰과 법무부는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수사 지휘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126조에 달하는 2차 초안을, 경찰은 이 안에 반발하며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제3항의 수사 지휘에 관한 시행령’이라는 19조짜리 2차 초안을 전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