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가맹점 단체 설립 가능해진다

2011-11-18 10:48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신용카드 가맹점단체 설립기준이 현행 연매출 96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신용카드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중소가맹점의 협상력이 높아지게 됐다.

금융위는 또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내용도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금감원장이 자료제출 요구권을 위탁받게 되면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의 합리성 여부에 대한 확인이 더욱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자필 작성이 어려운 장애인이 신용카드 발급서류를 작성할 때 카드사가 음성녹취나 대리인 작성 등 편의를 제공토록 의무화하고, 재무건전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 할부금융업을 겸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