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신용카드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중소가맹점의 협상력이 높아지게 됐다.
금융위는 또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내용도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금감원장이 자료제출 요구권을 위탁받게 되면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의 합리성 여부에 대한 확인이 더욱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자필 작성이 어려운 장애인이 신용카드 발급서류를 작성할 때 카드사가 음성녹취나 대리인 작성 등 편의를 제공토록 의무화하고, 재무건전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 할부금융업을 겸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