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신용호 판사는 수면 내시경 과정에서 마취 주사 ‘미다졸람’을 맞고 숨진 박모씨 유족이 S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이 4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호흡 곤란 증세로 병원에 입원한 박 모씨에 병원은 정확한 진단을 위해 기관지 검사가 필요하다며 수면 내시경을 했다. 이 과정에서 미다졸람을 맞은 박 씨가 심한 호흡곤란을 일으키다 결국 4시간여 만에 사망했다.
재판부는 “고령자나 쇠약환자가 수면 마취제인 미다졸람을 맞으면 무호흡이나 저호흡을 일으킬 수 있다”며 “신중하게 주사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