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오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2월 해양안전예보’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2월 평균 해양사고는 60건으로 같은 기간 월평균인 53건보다 7건 많았다. 이는 계절적 요인으로 화재·전복·침몰사고 발생 우려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5년간 12월 중 발생한 해양사고는 총 300건(409척)으로, 유형별로는 기관손상이 90건으로 30.0%를 차지했다. 이어 충돌 85건(28.3%), 안전저해 35건(11.7%), 화재 20건(6.7%), 좌초 18건(6.0%), 침몰 10건(3.3%), 키손상 9건(3.0%), 전복 8건(2.7%), 기타 25건(8.3%) 등 순이었다.
인명피해는 총 119명(사망실종 93명, 부상 26명)으로, 침몰 45명(37.8%), 충돌 36명(30.3%), 전복 12명(10.1%), 화재 10명(8.4%), 폭발 7명(5.9%), 인명사상 6명(5.0%), 기타 3명(2.5%) 등 순으로 발생했다.
심판원은 어선 침몰사고에서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함에 따라 출항전 갑판상 개구부 폐쇄와 화물 등의 고박을 철저히 하고, 기상 악화 시 조속한 피항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사고 원인으로는 충돌사고의 경우 선원의 경계소홀, 화재는 선박 전기설비의 정비·점검 소홀이 주 원인으로 나타났다. 화물선 충돌사고의 경우 항계 내에서는 외국국적 화물선과 외항에서는 어선과 발생했다.
심판원은 특히 화재사고의 경우 천정 등 선원의 손이 닿지 않는 전기설비까지 전선단락이나 손상이 없도록 정기적인 점검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심판원은 사고 예방을 위해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석진 곳의 전기설비까지 정기적으로 정비·점검합시다’를 12월 안전운항 실천구호로 선정하고, 지역별 해양수산자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