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대규모 구조조정을 겪은 저축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신기능 없이 대출만 취급하는 저축은행의 여신전문출장소는 3개까지 사전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대출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사업장이 저축은행 영업구역에 있더라도 해당 대출을 영업구역 내 대출로 인정, 지역밀착형 금융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부동산임대업과 비부동산임대업을 부동산 관련 포괄여신한도 규제 적용대상 업종에서 배제했다. 포괄여신한도 비중도 50%에서 45%로 하향 조정했다.
대신 과도한 규모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저축은행 간 인수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부동산·특별자산·혼합자산 펀드는 자기자본의 20% 이내로, 해외 유가증권은 자기자본의 5% 이내로 고위험 자산운용이 제한된다.
아울러 결산공시 주기를 반기(6개월)에서 분기(3개월)로 단축하고 업종별 대출현황, 과태료 처분 등을 공시항목에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