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이씨는 “검사실이 아닌 휴게실에서 담배를 피우며 쉬고 있을 때 검사가 말을 걸어왔다. 내가 답한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진술했다.
이날 검사가 제시한 이씨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선거가 끝난 뒤 5억원 지원에 합의했다는 내용을 곽 교육감 측 관계자에게 전하면서 “내년 중에만 주면 된다”고 말했다.
조서에는 이어 검사가 ‘공소시효를 피하려 했던 것 아닌가’라고 묻자 이씨가 “그런 의미가 다분히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답한 내용이 기재됐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 측 변호인은 ‘이후 조사 과정에서 검사가 다시 물으며 내용을 확인했느냐’고 따졌고 이씨는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사퇴한 대가로 박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앞서 9월 박 교수도 돈과 직위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