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허철호 부장검사)는 15일 상가 소유법인이 파견한 실사단 직원을 마구 구타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상가관리업체 N사 관리이사 이모(47)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0시께 서울 중구 을지로6가 케레스타(옛 거평프레야) 상가 15층의 실사단 사무실에 침입해 실사단 대표 진모씨 등을 때리고 상가에서 철수하라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무전연락을 받고 출동한 이모 경사 등에게 전기충격기를 발사하는 등 경찰의 현장 진입과 범행가담자 체포를 저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N사 직원과 상가 상인들을 모아놓고 실사단 사무실을 경호하고 있는 경찰관 100여명을 따돌려 실사단 사무실에 침입하기 위한 작전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계획에 따라 이씨는 상인 100여명에게 15층 남쪽과 북쪽 복도에서 사무실 진입을 시도하도록 해 경찰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동시에 건물 전기실을 장악, 15층 전원을 내렸다.
그런 다음 이씨는 N사 직원 및 상인 20여명과 함께 전기충격기와 해머, 지렛대 등을 사용해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실사단 직원들을 끌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상가 소유법인인 K사는 대출금 채권회수를 위해 상가 공매를 추진하고 있으나 후순위채권자인 상인들은 정상적으로 공매가 이뤄지면 임차보증금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K사와 대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