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허철호 부장검사)는 14일 경매에 투자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김모(55)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 1월~2007년 9월 최모(여.징역 13년 선고)씨, 서모(징역 6년6월 선고)씨, 김모(징역 3년 선고)씨 등과 짜고 피해자 450여명에게서 투자금 233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정치인, 고위공무원, 판·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로열패밀리 클럽 중 ‘7인회’ 회원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하고 “청와대와 판·검사들이 뒤에서 보호해주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부산지역 부동산업계 큰손, 최씨는 한나라당 정치자금 관리책, 서씨는 대기업 법무팀장 출신 자산관리자로 각각 행세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 등은 금융기관 지점장급이나 법원 고위직으로부터 경매 물건에 대한 정보를 받아 싼 가격에 사들인 뒤 이를 되팔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였고 여기에 피라미드 영업방식을 결합해 다수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매 물건을 사들이는데 자금을 투자하면 14~15일 내 원금의 102.5~120%를 지급하고, 하위 투자자를 유치하면 투자금의 0.5~2%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꾀어 투자자를 모집했다.
그러나 이들은 애초 경매에는 투자하지 않고 피라미드 방식으로 투자자를 유치해 거액을 받아내면 이를 가로챌 의도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씨의 내연녀였던 최씨를 비롯해 공범들은 2008년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김씨는 4년여 도피행각을 벌이다 최근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