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예보에 따르면 이같은 결정은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제3자 매각의 성사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파산방식보다는 가교방식이 최소비용의 원칙에 부합하며 비교적 신속한 예금지급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예금보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계약이전이 확정될 경우 예솔저축은행은 지점 영업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말께 부산저축은행 초량동, 화명동, 하단, 해운대샌텀 지점의 영업을 개시할 방침이다.
예솔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될 예정인 5000만원 이하 예금자(약11만7000명)는 예솔저축은행 부산지점의 영업 개시일부터 동 저축은행과 당초 약정이율에 의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재개할 수 있게된다.
한편, 공사는 부산저축은행의 5000만원(원리금 합계) 초과 예금자(약1만3000명)에게 예솔저축은행 부산지점의 영업 개시일부터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동시에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