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최근 또 다시 코스닥시장 한계기업들의 횡령·배임 혐의가 잇달아 제기되고 있어 정책적인 보안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증권가에서는 한탕 하려는 횡령·배임 등 불법행위가 잦아질 수 있는 만큼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게 정책당국의 당부다.
10일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업체 에이원마이크로는 지난 7일 현 대표이사와 주요 이사진의 업무상 횡령·배임혐의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발생금액은 68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46.49%에 달했다.
그 결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지난달에도 그린기술투자와 선도소프트에서 횡령·배임혐의가 발생했다.
그린기술투자는 전(前) 대표의 혐의로 발생규모가 자기자본 대비 23.83%에 해당했다. 이 업체는 횡령·배임을 이유로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선도소프트는 현직에 있는 대표이사가 2억원 가량을 횡령했다.
이외에도 올해에만 횡령·배임혐의가 발생한 상장사가 20개사에 달했다. 그 가운데 절반인 10개사가 상장 폐지됐다.
지난 10월13일을 기준으로 올 들어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횡령ㆍ배임은 26건, 총 7500억원에 달한다. 작년 한해 5121억원에 비해서도 46% 이상 급증했다. 유가증권시장까지 합치면 금액은 1조원 가까이로 늘어난다. 코스닥기업의 횡령ㆍ배임은 2008년 9100억원(72건), 2009년 6700억원(62건)에 달했다.
자본시장연구원 조사에서도 지난 5년간 유가증권 40개사, 코스닥 146개사 등 모두 186곳에서 배임·횡령 사건 공시를 냈다. 이 같은 사건을 공시한 기업의 49%는 결국 상장 폐지됐다. 나머지 기업 상당수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선 40%가, 코스닥시장에선 52%가 퇴출됐다.
이같은 이유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아직 중소 상장기업들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그 동안 사외이사제 도입, 감사위원회 도입, 회계투명성 제고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해 왔지만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윤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사외이사 1인 상장기업이 많은데 기업경영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면서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자산 2조원 이하 상장기업도 감사위원회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A증권사 연구원은 “내부 기업 지배구조와 내부 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정비된 기업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상장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며 “한계상황에 봉착한 기업을 집중적으로 감시하며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최대주주 변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B증권사 연구원은 "최대주주 변경 여부와 함께 타법인 출자 관련 공시도 투자 여부 판단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다"며 " 최대주주가 바뀐 이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사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하거나 소규모로 자주 자금을 조달하는 상장사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