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씨는 전속계약을 맺고 모델로 활동하던 최은정을 지난해 1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씨는 사건 당일 승용차를 운전한 대리기사가 추행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하는 등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1,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사건 당시 정황에 비춰볼 때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심씨는 대법원 판결 직후 “성추행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