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수수료 조정으로 사회소외계층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뿐 아니라 차상위 계층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대학생이 부담하던 모든 금융수수료는 면제된다.
10만원이하 금액을 우체국 계좌로 송금할 때는 수수료가 면제되고 타행송금 수수료는 최고 54%까지 내린다.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해 영업시간이 끝난 후 우체국계좌로 송금할 때 내던 송금수수료는 전액 면제되고 타행송금 수수료는 최대 50% 낮아진다.
우체국 업무 마감 후 ATM에서 5만원 이하 현금을 찾거나 2번 이상 연속 인출하는 경우 500원에서 250원으로 수수료를 낮춘다.
창구 해외 송금시 최대 2만8000원이던 수수료는 1만원으로 내리고 인터넷뱅킹 송금시 최대 1만8000원에서 5000원으로 수수료를 인하한다.
국제환도 최대 1만원던 수수료를 8000원 단일요금으로 내리고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는 전액 면제한다.
김명룡 본부장은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수수료를 면제하고 대폭 인하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금융서비스를 제공해 국영금융으로서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