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액 체납자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지자체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9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 부담금이나 과징금, 사용료, 수수료 등을 1000만원 이상 체납하면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금지 시키며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인허가가 제한되고, 1년 이상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정보회사에서 요청하면 체납정보를 제공한다.
과태료는 지금도 인허가 제한이나 체납정보 제공 등의 조치가 가능한데 제정안에는 명단공개와 출국금지가 추가됐다.
지방 세외수입 징수율이 2009년 기준 58.7%로 국세 88.3%, 지방세 91.5%에 비해 크게 낮은데다 세외수입 체납 누적액이 2010년 6조3000억원으로 지방세 3조4000억원의 두 배에 달해 이 같은 제재안의 필요성이 제기 돼 왔다.
이와 함께 징수체계를 통일해 세외수입을 전국에서 일괄 조회·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세외수입이 행정심판 대상임이 명문화되는 등 권익구제장치도 신설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 세외수입은 종류가 2000종이 넘고 자치단체 단위로 관리하고 있어 체계적 관리가 어렵다”며 “법안이 내년 중 국회를 통과하고 연말께 시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