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외통위 소속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분석한 ‘한국과 EU 국가간 체결한 BIT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BIT를 체결한 22개 EU 국가 중에서 ISD 무조건적 동의조항이 있는 국가는 네덜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스페인, 그리스, 스웨덴, 슬로바키아 등 7개 국가에 불과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중 ISD 조항이 있는 89개의 조약 중에서 한미FTA와 같이 국가가 중재절차에 갈 것인지를 선택할 수 없는 ‘무조건적 동의조항’을 규정한 ISD는 고작 31개에 불과하다.
실제로 동의의무 규정 40개, 단순 ISD 제기가능 규정 10개, 기타 8개는 동의 관련 규정이 없거나 별도의 서면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조건 동의규정’은 협정으로 동의의 의사표시가 완성되는 경우로서 규정 자체에 따라 관할이 생기는 반면 ‘동의의무규정’은 그 자체로 관할이 자동적으로 성립하지는 않고 별개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협정 위반을 구성할 뿐이다.
박 의원은 “EU 27개 회원국 중 한미FTA와 같은 정도의 ISD 조항에 합의한 국가는 7개 국가에 불과하다”며 “이명박 정부와 외교통상부는 정부에게 유리한 통계만을 짜깁기하듯이 발표하면서 국회와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