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은 군인연금 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한 제대군인 중에서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지원대상으로 결정되어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사건 조사와 소득수준 등 구조타당성 등의 심사를 거쳐 소송구조 받을 수 있도록 결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그동안 제대군인들이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만만치 않은 비용과 법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 을 통해 상세한 상담은 물론 소송비용 등을 국가에서 부담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 볼 때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은 현역군인의 사기와도 직결되기에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제대군인 생활안정 지원정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