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구성되는 ‘과천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과천 관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대규모 및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운영될 예정이다.
또 협의회 위원은 무급으로 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이나 지역현안에 대해 정책제안 및 자문역할을 하게 된다.
응모자격은 과천시에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 유통기업 점포의 대표를 비롯해 과천시 관내 재래시장 대표, 슈퍼마켓이나 상가 등 지역유통단체 및 대표, 과천시 소비자 단체 대표 등으로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다.
응모자는 오는 17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an9708@korea.kr) 또는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응모자의 지역사회 기여도, 전문성, 참여목적 등을 서류전형방식으로 심사하여 선정자에 한해 개별 통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