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서도 의원들 금융거래세법안 발의

2011-11-02 10:03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전재욱기자)미국에서도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s Tax) 도입 논의가 불붙을 전망이다.

미 상원의 톰 하킨(민주) 의원과 하원의 피터 디파지오(민주) 의원은 2일(현지시간) 열리는 상·하원 본회의에서 금융회사의 각종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하킨 의원은 “금융거래세법을 도입하면 획기적으로 세수를 증대하게 될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거래세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유럽연합(EU)이 제안해 온 것으로, 주식·채권·외환 등의 금융상품 거래에 세금을 부과해 공적자금을 조성하는 정책을 말한다.

지난 9월 EU 의회에서 공식 제안된 금융거래세법이 오는 2014년 발효될 경우 연간 780억 달러의 세수 증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EU의 금융거래세 도입 논의는 현재 영국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 등은 영국이 계속 반대할 경우 유로존 만이라도 금융거래세를 도입할 것이라며 압박하고 있다.

정작 미 의회에서도 금융거래세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증세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도 이 법안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특히 G20 회의를 앞두고 이에 대한 입장표명 자체를 유보할 공산이 크다.

그러나 법안을 제안한 두 의원은 자신들이 제안한 금융거래세율은 EU의 0.1% 보다 낮은 0.03%의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며, 향후 EU 논의의 진척 여부에 따라 미 의회의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