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재생에너지 개발 위해 지원확대

2011-10-3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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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투자와 지원을 대폭 확대하며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RPS) 이행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또 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리는 데 제약이 된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이행 점검회의에서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신재생에너지, 도전을 기회로’를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유럽발 경제 위기 속에서 오히려 신재생에너지를 공격적으로 보급ㆍ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정부의 지원을 통해 세계적인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조정기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녹색위는 우선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녹색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규모를 현재 6조6000억원에서 2012년 10조5000억원으로 증액키로 했으며 201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R&D) 규모를 올해보다 2배 늘릴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생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이 주관하는 30억원 이상의 R&D 과제는 중소·중견기업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의무화 할 계획이다.
 
 또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 이행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고 전력을 많이 쓰는 기업으로 RPS 이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RPS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 사업자가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의무 비율이 2%에서 10%로 점차 늘어난다.
 
 이행 비용(2012년 2895억원 추정)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게 되면 주택용을 제외한 일부 산업 분야의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풍력 발전 설비의 설치가 쉽도록, 요건을 갖춘 풍력단지에는 진입로와 자재운반 등의 제한을 낮추기로 하고 풍력 입지 타당성 조사도 가볍게 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바이오가스에 대해 천연가스 자동차 보조금과 같은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민간의 참여를 촉진키 위해 민간 건물 가운데 일정 등급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인증을 따낼 경우 용적률과 조경기준, 높이 제한 등의 건축 기준 규제를 완화해 적용할 계획이며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업체가 감축분을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달성하면 가중치를 둘 계획이다.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가정(월600kWh)에는 태양광 설비를 빌려주는 ‘햇살가득홈’ 제도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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