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2011년 상반기 토지이동(분할, 합병) 등으로 조사된 1,240필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 지번별 면적(1㎡)당 가격을 열람하고 표준지 또는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할 경우 시와 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 소재지 구청(민원봉사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는 등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고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통지해 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