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강원지사 소속 직원 34명이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간 '독도사랑 체험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독도는 국유재산법 제6조에 의한 행정재산이다. 캠코는 이번 행사가 국유재산 관리기관으로서 독도 수호의지를 확고히 다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캠코는 이번 행사에서 ‘독도는 우리 땅’ 퍼포먼스를 펼치고, ‘독도명예주민증’을 발급받았다.
장영철 캠코 사장은 “일본의 독도 국제 분쟁화 전략이 더욱 거세지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번 방문으로 더 더욱 국유재산의 소중함을 깨닫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지난 2005년에도 일본인 명의로 등재돼 있던 5만여 필지의 부동산을 전면 실태 조사해 모두 국유화 조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