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는 한나라당의 요구로 소집됐으며,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이 참석한 반면 민주당 의원은 전원 불참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국가가 독점하는 우편사업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포함한 우편법을 비롯해 우체국예금·보험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이다.
법안소위는 또 한미FTA로 인해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17건의 안건도 처리했다.
소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도입과 관련, 동반성장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적합업종을 선정하면 중소기업청이 고시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처리했다.
중기청이 적합업종을 고시하면 대기업은 이 업종에 진입하지 못하며, 진입시 처벌조항을 두도록 했다. 또 이미 해당업종에 진출한 업체에는 이양권고를 내리고, 이 권고를 수용하면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소위는 중소기업의 생산액이 FTA 발효 이전보다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할 경우 해당 피해를 지원해주는 제도인 무역조정제도의 기준을 완화하는 무역조정지원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구체적으로 생산 감소액 20%인 현행 지원 기준을 5~15%로 법에 명문화하고, 실제 시행시에는 융자지원 10%, 컨설팅 지원 5%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소위는 중소 상공인의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소상공인 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들이 소상공인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도 처리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한나라당이 여야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소집했기 때문에 응하지 않았다”며 “이런 식이라면 전체회의 통과를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