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특사경은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한달간 공단지역(남동, 부평, 서부)의 집단급식 특성상 50인 이하 소규모 영세업체에서의 근로자들에게 비위생적으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가을철 집단식중독 예방과 공단지역 근로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생산성이나 능률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산업급식 제공을 위해서다.
특별단속 결과 식품의 표시를 전혀 하지 않은 무표시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한 4개소, 식중독 발생시 원인규명을 위해 보존식을 144시간 보관해야 하나 보관하지 않은 업소 11개소와 몇 개의 업체 근로자에게 중식을 제공하면서 영업신고를 득하지 않고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 행위 32개소 등 총47건을 적발, 업주를 입건했다.
인천 특사경은 이번 단속을 통해 집단급식소에서의 무표시 및 유통기한경과제품을 사용한 업주의 경각심을 높이고, 보존식 보관을 통해 식중독 발생시 원인규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무신고 32개소 중 22개(68%) 업소가 위탁급식 영업신고 전환으로 공단지역에 안전한 식품공급으로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도모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집단식중독 발생예방과 소규모 영세업체 근로자 및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산업급식을 제공할 때까지 공단 내 기업체 급식소 및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위반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