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선택의원제 시행계획을 상정했으나 가입자 단체의 반발로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논의된 선택의원제는 최초의 추진 내용과 상당 부분 달라졌다.
당초 복지부는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진료 받을 병원을 선택하고, 선택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1000원 내외로 덜 부담하는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환자의 병원 선택 절차가 불편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행정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세부 내용을 변경해 건정심에 상정했다.
먼저 건보공단 신청 없이 환자 동의를 거쳐 의사가 재진환자에 대해 선택의원제 대상 환자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의 90% 이상이 2개 이상의 병원을 이용하는 점을 고려해 1명의 환자가 복수의 선택의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건정심에서 의료계 등 공급자 단체는 찬성 의견을 보였지만, 시민단체 등의 가입자 단체는 본래 취지가 훼손됐다며 제도 시행에 반대했다.
이에 따라 선택의원제는 제도소위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건정심에서 검토하기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