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세법에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대학은 물론 대학원 등에 지급한 본인 교육비는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다.
또 배우자·자녀·형제자매·입양자·위탁아동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불한 교육비는 일정 금액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대학 등록금을 대출받은 뒤 취업 이후 갚는 학자금 대출의 경우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원금은 물론 이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현재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고자 졸업 이후 취업해 본인이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본인 학자금 상환은 교육비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등록금 상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학자금 상환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 주지 않는 것은 특별공제가 적용되는 다른 교육비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대학 등록금 상환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본인 학자금 상환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