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화스바오(京華時報) 26일 보도에 따르면 류(劉,여)씨는 난팡항공이 항공권 환불 및 교환, 일정 변경 등을 거부했다며 난팡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류씨는 지난 3월 14일 난팡항공 사이트에서 4월의 베이징(北京)-난닝(南寧)간 왕복 특가 항공권을 예매했다. 예매 완료 후 가격 지불 단계에서 예약 날짜가 틀린 것을 알게 되었고 항공사 고객센터에 항공권 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항공사 측은 류씨가 특가 항공권을 구입했으므로 내부 방침에 따라 환불 및 교환 등이 불가능하다고 한 것.
이 일이 있은 후 류씨는 법원에 난팡항공을 고소했다.
한편 법정에 나온 난팡항공 측 변호사는 "사이트에 특가표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했다"며 난팡항공사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현재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