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주민등록주소 도로명주소로 변환

2011-10-2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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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시가 주민등록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환한다.

시는 “오는 31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민원서류 주소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전환해 시행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30일 24시까지 주민등록업무와 민원24, 행정정보공공이용센터, 무인민원발급창구 업무가 일시 중단될 예정이다.

변경작업이 완료되면 주민등록 등·초본의 발급·열람과 전입신고,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등 주민등록과 관련한 모든 업무에 도로명주소가 적용된다.

또 건축물대장을 비롯해 가족관계등록부, 건물 및 법인등기부 등도 오는 12월말까지 순차적으로 전환(도로명주소로) 될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새주소가 오는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2013년 말까지는 기존 지번 주소와 함께 사용하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에서 전국 도로명주소를 검색 또는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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