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열 추모사업 참여폭 넓어졌다

2011-10-2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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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업회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소득공제 가능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1987년 민주화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숨진 고(故) 이한열 열사의 추모사업을 보다 넉넉하게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한열기념사업회는 최근 사업회가 기획재정부에서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회에 기부금을 낸 사람은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 소득공제 때 쓸 수 있다.

사업회는 기존 자동납부이체(CMS)와 계좌이체 외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이용한 모금이나 휴대전화 소액결제, 신용카드 포인트 기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한열기념사업회는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된 이한열 열사의 뜻을 기리려고 1987년 설립된 추모사업회가 전신이다.

사업회는 2008년부터 장학금 사업을 해왔지만 공익사업을 확대하려고 지난해 말 사단법인 체제를 도입한 이후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을 추진해왔다.

이경란 이한열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은 “올해 1월1일 이후 기부한 분들에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나 기관도 기부하기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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