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으로는 10만원 이하 소액출금과 1회 초과 연속 인출할 경우 2회부터는 수수료를 50% 할인해 기존의 500원에서 250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또한 현금이 수반되지 않는 계좌송금의 경우 시간내/시간외 수수료 구분이 폐지된다.
이와 함께 국민은행으로 송금할 경우 부담하던 300원의 수수료가 면제됐다.
타행 송금의 경우에도 시간내/외 구분이 폐지됐으며 기존 600~1600원이던 수수료가 500원~1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10만원 이하 송금시 수수료는 1000원에서 500원으로 낮아졌다.
국민은행은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빠른시일 내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9월 21일 발표하였던 소외계층고객 금융수수료 면제 대책은 오는 28일부터 시행해 영업시간외 당행 ATM을 이용한 현금인출 수수료 500원과 계좌송금수수료 300~1600원과 인터넷·모바일·폰뱅킹을 이용한 타행 송금수수료 500원도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