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는 내달초부터 손해보험협회와 합동으로 교통사고 부재환자 일명 ‘나이롱환자’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시는 관내 교통사고 입원환자 병·의원에 을 방문, 입원환자 명단을 대조 확인하고, 외출·외박 등에 관한 기록관리를 점검할 예정이다.시는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나이롱환자의 장기 입원으로 다수의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인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말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