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과 태블릿PC의 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제도가 추진되는 것.
또한 실구매가를 공개하게 될 경우, 경쟁을 통한 휴대폰 가격 하락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경제부는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휴대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도는 휴대폰의 출고가격이 아닌 고객이 실제로 구매하는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다.
오픈마켓 시장인 해외의 경우 온·오프라인 모두 가격표시제가 시행되고 있다.
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국내 휴대폰 시장과 비교할 경우 단말 가격이 최대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제조사와 이통사들이 지원하는 단말기 평균 보조금에 비해 시장 가격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
휴대폰은 앞서 발표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지경부고시)에 따라 판매가격 표시대상품목으로 분류됐지만 정확한 세부 규정이 없어 판매업자와 통신업자들이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 등 불공정 사례가 빈번해왔다.
최근 지경부가 A사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35 요금제’를 사용한 이들 1만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불투명한 가격정보(과도한 보조금, 복잡한 요금제 및 요금할인 등)로
인해 동일모델이 매장별 또는 소비자별로 과도한 가격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대리점(평균 43만8000원)과 온라인 채널(평균 14만2000원)간에는 29만6000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소비자들도 평균구매가(36만9000원)와 최고구매가(64만2000원)간 27만3000원 차이가 발생해 혼란이 가중됐다.
또한 휴대폰 가격을 사실상 지불하고 있지만 마치 공짜인 것처럼 판매되는 행태도 보였다.
‘35요금제 가입 시 출고가 79만원인 스마트폰이 공짜’ 등과 같이 실제로는 통신요금을 할인한 것인데도 마치 기기 값을 할인해 준 것처럼 표시하거나 출고가격을 같이 표시해 마치 대폭 할인이 된 것처럼 보이게 했던 일일 빈번한 것.
하지만 앞으로는 휴대폰 출고가가 아닌 요금할인, 할부지원금 등이 빠진 실제 구매가격이 표시되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혼란 없이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이통사 대리점(7600개), 판매점(2만9800개), 온라인 채널(200개)를 비롯해 TV 홈쇼핑 채널 등 매장크기에 상관없이 유통망 전체 점포 대상에 적용된다.
이로써 소비자들은 매장마다 가격을 비교하고, 실구매가가 가장 낮은 매장을 선택할 수 있다.
최우석 지경부 정보통신산업과장은 “휴대전화 가격표시제가 정착되면 휴대전화 가격이 통신요금과 분리돼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제품을 선택하게 될 뿐 아니라 판매처 간 경쟁으로 가격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